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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은 27일 밤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관한 질문에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찰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