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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했다.
또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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