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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사례. [사진 제공 = 경기도] |
경기도는 "미신고 시설이라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 대표이사는 A씨 사위, 감사는 A씨 딸로 확인됐다.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노인 상담, 모집, 이용자 관리 등 실질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3년간 보증금, 이용료 명목으로 3억7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미신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데도 A씨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뒤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설에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보호를 한것처럼 신청해 걸려내기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족을 동원한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27일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700여개소를 조사해 3개 업체,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인건비) 65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 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도 했다. 평택시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경기도지사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1억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은 기본재산을 종교용품 판매점, 주거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갑자기 문을 닫으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상담때 반드시 등록 시설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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