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한다"며 반성문 작성하고 합의금 100만원 지불하기도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사비로 합의금 지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구속되며,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네티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가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의 공범인 조씨가 고소를 주도했습니다.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실제 조씨에게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해봐야 한다.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고 글을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A씨는 합의를 위해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었고,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A씨는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B 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B 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