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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어린이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년 단위 계약직 방과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작년 3월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이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3개월 이상 근로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 달 신청 마감된 5차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작년 3월 신청 마감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5차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되면서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가 학교, 학원 등에서 해오던 오프라인 강의가 급감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대로 30% 이상 줄고 소득 자체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그 중 학교 방과후 강사 일은 월급이 30만원대로 처우도 열악한데 그것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서 지원금이 끊겨 오히려 생계가 더 막막해졌다"고 토로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준시점 대비 지난해 12월~올해 1월 소득 감소분을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보전한다.
반면 정식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학교 측과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종사자들은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면서 지원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방과후 강사 간 고용형태에 따라 복지 혜택이 지나치게 차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 방과후 강사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 외 프리랜서 방과후학교 강사는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는데 고용보험 형태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에 방과후 강사들은 차라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보험 해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용 근로자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투잡이 일상화된 사회인 만큼 임금근로와 특고 소득이 전체 소득의 일부씩을 차지하는 경우 그 비율대로 지원하는 등의 촘촘한 행정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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