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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
공수처가 '유우성 공소권 남용' 사건을 최근 입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가 고소한 대상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
공수처는 사건을 가려서 입건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고소고발 건을 자동으로 입건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