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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팔찌와 반지를 사고 싶다"며 업주에게 계좌번호를 빼냈다.
그사이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신원 미확인)은 B씨에게 마치 B씨 딸인 것처럼 가장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빼돌렸다.
이어 피해자 계좌에 있던 600만원 상당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보냈고, 업주는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서 A씨에게 20돈 상당 금팔찌를
A씨는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5100만원 상당 귀금속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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