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 4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기야 하지만,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과 경력 단절 우려로 여전히 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남성이 많은 게 사실이죠.
남녀의 육아 분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3살배기 아들을 둔 30대 회사원 박지웅 씨.
2년 전 육아 휴직을 한 이후 양육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기쁨은 더 커졌습니다.
- "주한아, 아빠 사랑해요 해줘."
- "사랑해요."
- "아빠가 퇴근하고 초코케이크 사갈게."
▶ 인터뷰 : 박지웅 / 회사원
- "저희 가족 첫 아이였는데 육아 초기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아내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좋았던…."
지난해 육아휴직자 11만여 명 중 2만 9천여 명이 남성으로, 전체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7천 6백여 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8만 1천 명에 달하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있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복직 후 예상되는 경력상 불이익이 남성 참여의 확대를 막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의 전체 육아휴직자 31만여 명 중 34%가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진 퇴사자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노르웨이에서는 '아빠 할당제'를 도입해 남성의 15주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제화했고,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권호현 / 직장갑질119 변호사
-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맘 편히 쓸 수 있게 해줘야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의 문제가 되어서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되는 세상이 올 걸로 보이고…."
일하는 엄마, 아이 보는 아빠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