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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웅 사무국장, 진재선 3차장, 정진우 1차장, 이정수 지검장, 박철우 2차장, 김태훈 4차장. [이충우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검 1~4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지검장은 "(검찰의)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의 분리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다"며 "우리(검찰) 내부에서도 대다수는 여전히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는)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면 뭐하느냐. 어차피 다 같은 검사다"라며 피해사실 공표금지 예외 규정 신설 등을 통한 국회·시민의 통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명시했다.
박철우 2차장검사도 정치권을 겨냥해 "직접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다"며 "정작 공수처와 특검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청 검사의 수사만 분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무척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그 판단에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주장할 때도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보안 수사는 당연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청와대 하명 울산시간 선거 개입 의혹'도 언급됐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사건들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 사건과 같은 당선자 사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나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이 공무원 개입 등의 조직 범죄"라며 "(올해 대선과 관련해)우리 청에 접수된 230여 건 정도의 선거 사건 중에서 검찰에서 60여 건 정도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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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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