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안 장치 설정 없으면 전자 기록 등 내용 탐지죄 성립 안해"
![]() |
↑ 사진=연합뉴스 |
다른 사람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피해 컴퓨터에 비밀번호 등의 보안 설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의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은 A(3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간 직장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구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또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약 40차례 내려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빼돌려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 매체 기록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수 매체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문서와 마찬가지로 기록돼야 하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