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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며 "중형으로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계획 범죄였다면 도주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고, 피고인은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초기 증상인지 최소한 과대 망상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감정 결과는 피고인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참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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