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무자격자 건설현장 취업은 안전 위협"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 사진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
건설현장 취업용 이수증을 위조해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이 건설현장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위조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로 30대 베트남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베트남인 20대 여성 B씨와 베트남 출신 귀화 3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면서 범행에 나섰습니다.
A씨는 노트북과 카드 프린터를 이용해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증을 위조해 건당 5만∼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수증 3,369개를 위조해 4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3,369명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신병이 확보되면 혐의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무자격자의 건설 현장 취업은 아파트 붕괴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진우 기자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