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3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구 회장에게 형사보상금 39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 지급된다.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재판을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4월 구 회장 등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 또한 55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다가 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군사정권에서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도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구미 유학생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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