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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심야 할증 시간대가 변경되는 건 지난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이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심야할증 시간대 서울 택시 기본요금(2km)은 3800원에서 21% 오른 4600원이 된다. 심야 할증 시간대가 2시간 앞당겨지면 해당 시간대 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인택시 기사 수는 2만64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3만1130명)보다 1만명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승객이 줄면서 수입이 적어진 법인택시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 탓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 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철퇴, 법인 택시 야간 운행 비율 증대 등의 대책을 적용했다. 그러나 야간 운행 택시 수는 예년보다 30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시 요금 조정은 택시정책위원회 자문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 시기는 6·1 지방선거 이후 정해질 것이란 전망
심야 할증 시간대 연장은 그동안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해 이번에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 당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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