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 업체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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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 |
충청남도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사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못 미쳤고, B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업체에 각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016년 524곳에서 올해 4월 기준 893곳으로 369곳이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3,428곳에서 4,536곳으로 1,108곳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에서 발주한 공사 1건 당 평균 응찰 수는 2019년 274곳에서 2020년 299곳, 지난해 397곳을 기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 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