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자 2월 13일부터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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