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은 매년 10월 '유치원알리미'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코로나19처럼 재난이 발생해 공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항목에 적립금 현황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 기준 전국 3486개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규모는 총 71억원에 이른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과 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수집·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보공시 자료의 현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학교알리미에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로·취업 현황' 공시 시기는 5월에서 11월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를 건강보
한편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공시항목에서는 제외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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