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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6일) 자가진단키트에 체모 추정 불순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 사진=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카페 갈무리 |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체모로 추정되는 불순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배포의 책임 부처는 복지부입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익연)는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과 식약처는 이번 참사에 대해 절저히 책임을 져라”며 춘천경찰서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직무유기로, 제품을 만든 업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18일 춘천시에 위치한 A 어린이집은 배부된 자가진단키트에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있었다고 학익연에 제보했습니다. 같은 날 울산의 B 초등학교에서도 자가진단키트 면봉에 이물질이 붙어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익연은 "복지부는 비위생적인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중단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식약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린다며 대책을 미루었다"며 "복지부는 유아들의 건강보다 정해진 키트를 소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쥐똥 자가진단키트' 논란에 대해서도 학익연은 식약처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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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쥐똥 자가진단키트 제조 업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식약처가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 등 / 사진=연합뉴스 |
학익연은 "쥐똥 자가진단키트 회사를 적발하고도 3개월 생산 중단만 시키는 식약처의 행정은 학부모와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식약처가 관
앞서 학익연은 한 업체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개와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제조되고, 쥐똥이 있는 창고에서 보관된다며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식약처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