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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외경 |
선거범죄 전담 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자에게 이중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 김현창 검사(사법연수원 45기)는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권력자들에 대한 '따블' 특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먼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자들이 선거범죄 수사 공백에 의한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안이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3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점까지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현행 법령상 대선 관련 범죄는 오는 9월9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는 12월1일까지가 공소시효"라며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개시 범죄에서 제외할 경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지방선거 정치인들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보다 짧아 특혜에 해당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검사는 "선거범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 비해 매우 짧은 공소시효"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공소시효 3년 또는 5년), 미국(5년 이상), 일본(일반 범죄와 동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선거범죄에 단기
김 검사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외와 단기 공소시효로 선거범죄자들에게 '따블' 특혜가 적용되게 돼 여론의 비판이 큰 것"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