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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께부터 9월께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0회에 걸쳐 접속해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았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B씨의 계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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