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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여성 동료로 단 둘이 등산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요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동료와 단둘이 등산 다녀온 남편'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아내 A씨는 "저는 남편이 등산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어서 갈 때마다 싫은 티를 냈다"며 "제가 출산하고 꽤 오랫동안 등산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산에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 갔다 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등산을 갔었는데 나중에서야 같은 부서 여성 동료랑 갔었다는 걸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남편 B씨가 등산을 다녀온 후 남편의 SNS를 확인해서야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것을 알게 됐고, 남편에 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신경 쓸 것 같아서 말 안 했다"며 "나는 떳떳하다. 등산 좋아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산 타러 간 게 뭐가 잘못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가 "그럼 나도 등산 동호회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산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B씨는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미안한 마음도 없는 태도를 보여서 더 화가 난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회사 동료는 평일 내내 붙어서 일하는데 꼴 보기 싫은 게 정상 아닌가. 왜 주말에까지 같이 산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보았을 때 남편이 올바르지 못한 취미생활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등산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또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는 성관계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성과 데이트, 혹은 신체접촉 및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