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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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스타그램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고 음란 영상을 받아 용돈을 챙겨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머니투데이가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으로 여학생 B양(당시 만 15세)에게 접근해 카카오톡 대화로 옮겨가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 9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계좌 이체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도 드러나 경찰은 성 착취물 구매와 제작을 한 혐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양과 성적 대화와 음란 영상을 주고받은 것과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는 완강하게 거부중입니다.
금액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A씨는 "돈은 음란 영상을 구매하거나 제작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닌, 대화를 주고받다 친해져서 준 용돈"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제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13조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