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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했던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5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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