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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씨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 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돌을 집어 던졌다.
또 A씨는 이를 지켜본 목격자(58)가 "돌을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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