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수들이 자신과 동료의 중고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은 뒤 대입에 활용한 사례를 4년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6건의 '부모찬스' 사례가 적발됐는데, 입학 취소는 5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1저자는 당시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2저자는 미성년자였던 이 교수의 아들입니다.
2저자로 오를 만한 기여 없이 이름만 끼워넣은 연구부정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가 등재된 논문 1천여 편을 조사해 27개 대학에서 이 같은 부정사례 96건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건국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84명, 특히 10명은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가운데 5명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대입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습니다.
또,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외국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저자 끼워넣기로 적발된 교원 69명 가운데, 해임 등 중징계 된 사례도 3명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4년 넘는 조사 기간과 적발 규모에 비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부모찬스'는) 입시제도에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단 1건의 '부모찬스'에 의한 입시비리도 발본색원해서…."
교육부는 입학 취소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했고, 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