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고 수십 ㎞를 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에서 비틀비틀 대던 구급차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격한 끝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설 구급차 한 대가 국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듭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합세해 빠른 속도로 뒤를 쫓아보지만, 어느새 구급차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도주 중…."
경찰은 CCTV 등으로 구급차 동선을 추적해 신고 1시간 만에 운전자를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30대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아산에서 서산까지 수십 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장선 /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천안에서 구급활동을 마친 후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68km 거리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입니다."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에 사적으로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가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응급센터 법인도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화면제공 :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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