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특히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한 것을 놓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길기범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길 기자, 검찰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게 무슨 문제라는 건가요?
【 기자 】
'무권유죄-유권무죄', 법조계에서는 중재안을 놓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권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만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직자, 선거범죄만 봐도 정치권력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데요.
월성원전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직자범죄에 포함되고,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중재안과 관련해 "사실상 정치인들을 왕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1-1 】
그렇다면 당장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 기자 】
네, 보통 큰 선거가 끝나면 공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 많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시작되죠.
문제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가 끝난 뒤 부터 6개월까지로 굉장히 짧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효는 12월 1일까지인데, 중재안이 만약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검찰은 4개월 후인 9월에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전국의 선거 사건 담당 평검사들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도 시효에 쫓겨 제대로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경찰이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경찰도 선거 수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 기자 】
검찰이 경찰의 수사력을 무시한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너무 짧아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해도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대검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19대 대선에 비교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19대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SNS나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선거 범죄는 앞으로도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수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사에 속한다고 하는데, 검찰 내에서도 안 해본 사람은 못 건드리는 게 선거 수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이근수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지난 21일)
- "우선 선거법은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선거법이 자주 바뀌고 해석이 다양해 다른 수사에 비해 법리 적용이 어려운 만큼 그동안 키워온 검찰의 전문성을 배제하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낭비라는 주장입니다.
【 앵커멘트 】
네. 힘있는 사람들만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