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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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송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6월 1일 지방 선거가 있어, 직전 2주 정도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시장의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재판은 다른 사건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라며 "그런데도 선거를 위해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이틀 전인 5월 30일 재판만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한편, 송 시장은 당시 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됐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