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비후보 "이미 유권해석 받아…명백한 음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진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경기 포천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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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
MBN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국민의힘 소속 A 포천시장 예비후보가 지난해 5월부터 7월 초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은 A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자신의 이름과 정당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A 예비후보의 SNS에는 고발인이 주장한 기간에 정당 상징 색의 점퍼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을 만난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는 "당시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고발이 접수됐지만, 아직 사건 배당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포천시 선관위 관계자도 "해당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현재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