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재판서도 편견 가진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
검찰 "검사했지만 유동규 정상이었다…재판 강행 입장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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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사진=경기도 제공 |
오늘(25일)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호소함에 따라 일정이 늦춰진 것입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이런 상황에서 죽이라도 해주겠나"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한 후 절차 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퇴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며 "(유 씨의 건강을) 체크한 뒤에 재판부가 결정하시라는 의견"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강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금요일(29일) 전까지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유 씨 측에 당부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이 법정을 떠난 후에도 검찰과 유 씨는 건강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일 새벽 자신은 수면제 50알가량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 혼자 남은 유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왜 유서도 쓰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 그것만이 재판장께 진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에서도 편견을 갖고 본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뒤돌아서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50알이면 한 주먹만큼 된다"며 "국과수에 의뢰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난 20일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의무실에서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었고 만일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비롯한 검사를 했으나 역시 정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며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는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공동 경비 분담을 두고 다투는
이날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거쳐 녹음파일 재생을 시작해 오는 26일, 28일, 29일 공판에서도 계속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연기에 따라 일정을 바꿔 오는 29일부터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