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고 알려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씨가 수면제 50알 복용의 진실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씨 측은 구치소 내 수면제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구치소 방실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우연히 발견해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진행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의 공판에서 수면제 복용 후유증으로 인해 공판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구치소 복귀를 요청했다.
유씨는 "수면제 50알을 먹고 고무밴드로 목을 감아서 (극단선택을) 하려 했는데 기절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재판을 통해 누명을 밝혀야 하는데 편견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유씨 측 변호인 또한 "극단적으로 몸이 망가진 피고인에게 법정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진행이다"며 일방적으로 퇴정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었다는 유씨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 검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고 CCTV에 수면제 복용 장면이 없는 등 극단선택 시도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1알의 수면유도제 지급만 확인되는데 유도제는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효능이 수면제와 다르고 위험성도 낮다"고 말했다.
교정당국 또한 앞선 22일 "재소자가 수면제 50알을 반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씨 측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교정당국에 반박에 대해 유씨 측은 수면제를 외부에서 반입한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우연히 발견해 복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규씨가 구치소 방실내 벽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발견해 보관하고 있다가 구속연장 결정이 나자 그날 저녁 12시 전후로 수면제 50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유씨는 독방을 썼는데 그 방에는 벽장 자체가 없다"며 "정말 수면제 50알을 먹었다면 병원에서 당일에 퇴원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20일 유씨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교도관의 지시에도 반응하지 않아 인근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당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다음날인 21일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전날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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