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원지법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딸 B씨가 만 10세가 되던 2005년 수원시 장안구 거주지 거실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거실, 방,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B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몹쓸 짓을 시도했으나,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오히려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