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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이씨는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입을 열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한 이들의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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