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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43·남) 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그는 핫팬츠를 입은 상태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과 카페 등지도 갔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6일에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흰 셔츠에 검은색 팬티만 입고 커피숍 등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