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수완박'(검찰수사관 완전박탈)이 되면 이런 사건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면(검수완박이 되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재판하는 울산 사건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안 보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 자체는 민정수석의 승인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것과 관련해선 "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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