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및 시체유기 방조죄와 약사법 위반죄 통합해 형량 선고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를 도운 남성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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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 씨와 B(35) 씨는 2020년 1월쯤 한 여성에게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팔았습니다. 이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문자 메시지 상담 요청에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방식으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며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 등은 다른 부부의 영아살해 범행 과정에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아살해 방조와 시체유기 방조죄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이미 불법 임신중절 약을 판매한 죄(약사법 위반)로 각각 징역 1년 4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영아살해 방조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약사법 위반 범행 와중에 일어난 만큼 두 범행을 하나로 범죄로 보고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범죄로 판단한 원심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시체유기를 방조한 죄책이 중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2월, 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3년 6월을, B 씨에게 징역 2년, 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2년 8월에 일부 집행 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