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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난 2018년 9월 최초 도입했다. 시행 첫 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9년 1월에는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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