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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한문철TV 캡처] |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며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제가 일해야 저희 네 식구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토로했다.
또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해가족이)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누가 저렇게 운전하냐"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 김
이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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