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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언과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오늘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원주 내 자택에서 아버지 B(71)씨와 어머니 C(61)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부모가 이에 답하지 않자 문자로 '우리 그냥 다 나락으로 가자', '내가 어떻게 전부 망가트리는지 잘 봐'라며 협박했습니다.
이어 A씨는 이날 밤 부모의 집에 찾아가 돈을 왜 주지 않느냐며 부모를 흉기로 협박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에 대한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에서 보이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