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부패범죄 수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후곤 대구지검장(57·사법연수원 25기)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다만 김 지검장은 훈장 수여식에 불참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이유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김 지검장은 "업무가 바빠서 불참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김 지검장은 부패범죄 수사, 형사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업무역할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주요 법무정책 입안 및 예산 확보 △범죄수익 환수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 정비와 역량 강화 등 공로도 인정받았다.
김 지검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업무가 바빠서 못 간 것이지 (훈장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대구(지검) 업무가 바쁘다. (검수완박과)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의 날 훈장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검수완박과 관계 없고, 관내 업무를 챙길 것이 많아 행사에 참석하지 못 한 것이지 훈장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김 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지검장들을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반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가정법률상담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 향상에 기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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