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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제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상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40시간 명령했습니다.
앞서 광주의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9시20분쯤 학교 강당과 체육 도구실에서 제자인 B군(10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몸풀기 운동을 하던 중 B군이 호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떨어뜨리자, 강당 앞으로 불러낸 뒤 나무 막대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군을 체육도구실로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B군과 부모에게 사과했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