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의 한 영화관 입구에 25일부터 상영관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김호영 기자] |
구체적으로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풀린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2급으로 낮췄다.
에볼라와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정부는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4주간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현재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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