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직 3형' 내세워…"다른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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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군대 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우선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법조계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 군인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어머니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인 A씨는 2014년 5월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2개월만에 부대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육군은 그해 12월 A씨의 사망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2016년 국가가 부모에게 4천600여만원씩(합계 9천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 판결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순직3형'을 앞세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막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보상금 총 1억700여만원에서 이미 손해배상(국가배상)으로 지급한 9천300여만원 등을 빼고 1천400여만원만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9천300여만원을 마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원심)은 정부가 유족에게 주지 않은 9천300여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사망보험과 국가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금액에서 비롯된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2심은 미지급 사망보험금 9천300여만원 중, 7천만원 가량은 국가배상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다 보고 국가가 A씨의 어머니에게 2천200여만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보상금액 1억7000여만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 중 보상금 2천200여만원 추가 지급 부분은 옳다고 봤
대법원은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만약 명시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미 처분이 이뤄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