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건 전담 검사들이 국회의 검찰개혁안 합의안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혼란 사태을 막아야 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선거 사건 담당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평검사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사건이 송치 또는 불송치돼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허락하기 어렵다면 경찰이라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일반 사건과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내부 게시판에는 휴일에도 여야의 합의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형사법집행 시스템 변화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에 참고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검사도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부패범죄 수사'가 없는 나라가 아닌 '부패범죄가 없는 나라'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의지는 수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다양한
이어 "제3의 수사기관이 하루아침에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와 의지를 갖출 수 있다고 진정 믿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