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초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심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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