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앞으로 지급된 억대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B씨(28) 등 두 손녀에게 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C씨(84)에게 매월 43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보험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6일 C씨의 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연금보험금 413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두 손녀도 임의로 각각 4770여만원, 1470여만원을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 피해자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경제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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