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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는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입국 금지 △형사처벌 4가지의 제재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채무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미지급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미지급이 이어지면 금액과 무관하게 출국금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육비 채권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법원의 감치명령이 제재의 선제조건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치명령은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채무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본안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이행명령소송'을 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감치소송'까지 3단계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 소송이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중도에 포기하는 부모도 많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소송에 협조하지 않고 폐문부재, 위장전입 등으로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감치판결도 쉽지 않다. 직접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대부분 소송을 기각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의 이영 대표는 "가정법원이 아동들을 위한 권리 판단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양육비 이행법은 여전히 희망고문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사별 제외)는 36만2564가구에 이른다. 양해연 측은 이중 약 70~80%가 양육비 미지급을 겪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집행된 제재는 출국금지 31건, 운전면허 정지 61건에 그친다. 제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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