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내일(25일)부터 만 7세 아동도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해,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이 확대 지급 대상입니다.
![]() |
↑ 사진 = 보건복지부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 이후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 분을 소급해 받게 됩니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아동 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한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이번 확대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