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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경제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당초 이 소송의 1심 선고일은 지난 2월 중순이었다. 하지만 LA 총영사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지난달 중순 한차례 재판이 더 열리면서 선고일도 미뤄졌다.
유씨측은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에서 주장해왔다. 또 앞선 재판에서 유씨측이 승소했음에도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부는 유승준의 사익보다 공익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해왔다. LA 총영사측은 유씨의 입국 목적이 영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유씨측이 제기한 비자발급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병역회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씨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고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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