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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팜랜드 호밀밭에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Good Bye 굿바이 코로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돼있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이 지정돼있다.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다. 현재 1등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5일부터 2등급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폭증했던 확진자수가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치명율이 낮아지면서 방역·의료체계도 일상회복 단계로 가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질 때 가장 큰 변화는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현재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현재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건강보험이 나눠서 치료비를 내게 된다.
내일부터 당장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의무 격리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안착기가 되면 의무 격리, 일선 병·의원 치료, 치료비 부담 방식 등이 2등급 관리 체계에 맞게 바뀌게 된다.
지난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일부터 영화관, 노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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